[천안]KT 등 대형 통신업체를 사칭하며 소비자를 현혹해 광고비 등을 뜯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진모씨(32)는 지난 6일 KT의 모 업체라는 소개와 함께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게재를 하는데 1만65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진씨는 이 업체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서 삭제시키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KT에 확인 결과 전화번호부 번호게재는 무료.
앞서 김모씨(30)도 지난달 KT하청업체라고 소개한 한 업체로부터 10여만원을 납부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광고 계약을 한 김씨는 KT홈페이지가 아닌 지역의 작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KT 등을 사칭해 광고비 등을 뜯어내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천안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KT 등을 사칭해 전화번호 게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광고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월평균 3-4건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천안YMCA 소비자피해상담소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월평균 3-4건이 접수되고 있다.
천안YMCA 관계자는 "KT를 내세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많다"며 "전화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거나 계약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면 14일 이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나 114에 등재할 경우에도 돈을 납부하진 않는다"며 "철처히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